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제목
2023-07-19 정선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7-19
조회수
277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에 의하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걸 방해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주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사진자료.jpg
(다운로드 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