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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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4일자 언론보도사항입니다(연합뉴스, 소방방재신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916
내용

강원도,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중고 소방차 기증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EATOF) 회원인 캄보디아 씨엠립주(州)에 중고 소방차 등 16대를 기증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김진선 강원지사는 오는 27일 씨엠립주를 방문해 중고 소방펌프차 4대와 구급차 12대를 기증하는 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하는 중고 소방차는 올해 법정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가운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한 것으로 씨엠립주의 구조.구급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씨엠립주는 지난 2000년 도가 주도해 창설한 EATOF의 정회원으로 지난해 가입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방여건이 열악한 씨엠립주가 중고 소방차 지원을 요청해 지난 5월 10일 소방차와 구급차를 부산항에서 선적했다"면서 "앞으로 소모품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06년에도 춘천시와 함께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했던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시(市)에 중고 펌프차와 구급차 40대를 보냈으나 장비사용법 전수와 부품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고철덩이로 전락시킨 바 있다.

소방차 출동로 막으면 과태료 문다 - 소방방재신문

전용차로 및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전국 주요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를 만들고 소방차량의 진로를 막는 차량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도심의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가 만들어지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지정해 평상 시 일반차량이 이용하다 소방차 출동 시 좌우측으로 양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소방차 전용차로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