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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자 언론보도사항입니다(강원인터넷뉴스,태백정선인터넷뉴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11
조회수
1872
내용

 

2010-03-10 오후 5:11:14 입력

뉴스> 정선뉴스

비상구 폐쇄시 과태료 부과된다

정선소방서, 4월부터 신고포상제

 

 

 

 

정선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각 소방관서는 화재 발생시에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폐쇄시 과태료 및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 등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받는다.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건물내에서는 주 출입문외에 유도등 및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는 문이나, 건물옥상 출입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과 비상계단 출입문 등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아파트 옥상의 출입문을 잠가놓거나 5층 공동주택은 옥상 통로를 막거나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고 있다.  

 

 

신고접수 절차는 먼저, 본부와 소방관서에 신고접수가 이뤄지면 관할 소방서는 신청서 작성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소방서는 현장확인과 함께 불법행위여부를 판단한뒤 과태료 처분 및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이와함께 소방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포상금액은 1회당 5만원으로 동일인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지급할 수 없도록 추진하며, 건물내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각 관할소방서 및 정선소방서 56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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