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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신고를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홍장표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1460
내용

군부대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었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엿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항상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말단의 실무자로서 직장의 특성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와서 왜...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애 관한 규정에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 이라고 하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또한 결국 제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애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것이죠......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2)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기관장
3)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자(이 경우라도 실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신문고의 답변이였습니다.


결국 말단 실무자인 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같추지 못하였으니 귀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신고건을 반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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