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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안내
작성자
인제소방서 위험물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1149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3.1.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처리하는 한시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종전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기한 도래 전에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를 신설함.
개정 규정 및 정기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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