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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사전 신고 당부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168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소방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적재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인제소방서는 지난 2024. 2. 15.() 서화면 심적리 일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농산부산물 소각)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다.

 

 김정희 서장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농산물 소각 오인출동 관련 사진1 방재.jpg
농산물 소각 오인출동 관련 사진2 방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