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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209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한다.
소방서에서는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100%를 목표로 인제군청의 지원을 받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가정의 안전을 선물해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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