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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업주 대상 소방안전 교육(강원신문, 인제인터넷신문/16.9.28.)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9-28
조회수
543
내용

인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업주 대상 소방안전 교육(강원신문)


인제소방서(서장, 김상철)927일 오후 2,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인제지역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을 가지고 성인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시기는 20161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120일까지, 20161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