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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언론사 2곳]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577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용락)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년 822일까지 유예한 대상(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조기가입 독려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중요시되고, 예기치 못한 화재에 피해보상 및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적극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언론사 : 뉴시스, 인제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