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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목욕탕ㆍ찜질방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당부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4-06
조회수
276
  •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안내(인제소방서).jpeg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관내 목욕탕·찜질방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했다고 밝혔.

 

비상용 목욕가운은 목욕탕·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입다가 인명피해가 나오는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외부로의 대피를 돕고자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상·하의를 입고 대피하는데 약 40초가 소요되지만 비상용 목욕가운만 걸칠 경우 약 18초로 대피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 목욕탕·찜질방 등 시설의 밀폐된 공간적 특성상 화재대피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탈의를 한 상태이므로 대피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한다면 피난에 큰 도움이 되기에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