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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중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705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4. 3. ~ 4. 30.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 (대 상) 5개소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불시단속 실시)
*세부현황 : 붙임참조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23년 4월).hwp
(다운로드 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