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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2-05-16
조회수
2773
내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를 할 시

1회 위반 시 50만원 /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선택-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위반내용 작성 순으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시안1_포스터용.jpg
시안2_포스터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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