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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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잦은 겨울철 대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1202
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 신고자격: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신고방법: 119신고앱, 홈페이지, 방문

    ▶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설치(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 클린신고센터

    ▶ 방       문: 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본서 민원실 방문 제출


신고포상: 1회 포상금 5만원,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제한

                   ​(현금 또는 강원·온누리 상품권)


신고대상(다중이용업소 : 업소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건물 전체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구모점포 중 대형마트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 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위반행위(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방화구획)

   ▶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

       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

   ▶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소방시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문의사항: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 ) 460-9325


비상구폐쇄_등_불법행위_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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