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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5-16
조회수
960
내용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6월 중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라며, 영업주께서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교육계획
○ 교육대상 : 영업장별 영업주와 종업원
○ 교육방법 : 소집교육 3시간
○ 교육일시 : 6월 27일 15:00~18:00
○ 교육장소 : 인제소방서 대회의실
○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구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등 관련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제소방서(460-9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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