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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 변경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10-09
조회수
1205
내용
10월 25일 실시하고 자했던 2016년도 10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소방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 할 예정이니 참석하고자 하시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참고하시고 교육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16. 10. 21. (금) 14:00 ~
2. 장 소 : 인제소방서 3층 대회의실
3.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4. 교과과정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소소심교육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관련 안내
-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
5.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대상자 등)
- 관련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 Tel 033)46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