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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관련 안내공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1523
내용
2015년도 소방관계법령 주요개정사항인「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 1급·2급대상, 공공기관)
◇ 점검자 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도내업체현황:붙임참조)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시기
⤷ 작동기능점검대상(연 1회이상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 (연 1회 각각 실시/ 종합정밀점검-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결과
⤷ 작동기능점검대상 :“결과보고서(붙임1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이내 인제소방서 제출”
※ 기존에는 점검결과 2년간 자체보관(2015.01.01.일부터 제출의무 신설)
⤷ 종합정밀점검대상 : 기존 동일하게 시행(점검일 기준 30일이내 인제소방서 제출)
◇ 벌칙 및 과태료
⤷ 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못하면 미실시에 해당
⤷ 결과보고 미제출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30일이내 미준수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도 과태료 처분)
◇ 행정사항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양식 : 붙임1
⤷ 강원도내 소방시설관리업체 현황 : 붙임2
첨부파일
[서식_21]_소방시설등_작동기능점검_실시결과_보고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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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_현황(강원도).xls
(다운로드 수: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