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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및 선발
작성자
구조구급
등록일
2014-05-20
조회수
1139
내용
1. 관련근거
119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강원도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조례
2. 모집인원
- 수난구조요원 : 15명
- 수변안전요원 : 20명
* 지원자 수 및 자격증 소지자의 조건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함.
1
수난 구조요원 |
수변 안전요원 |
-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등 - 기타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 NGO 회원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의용소방대원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기타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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