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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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 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및 선발
작성자
구조구급
등록일
2014-05-20
조회수
1089
내용
1. 관련근거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강원도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조례

2. 모집인원

   -  수난구조요원 : 15명

   - 수변안전요원 : 20명

    * 지원자 수 및 자격증 소지자의 조건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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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구조요원

수변 안전요원

- 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 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등

- 기타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NGO 회원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의용소방대원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기타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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