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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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소독성농도(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LOAEL))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9719
내용
최소독성농도(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LOAEL))

사람이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독성 또는 생리적 변화가 관찰되는 최소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