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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지역(vapor area)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1385
내용
증기지역(vapor area)
작업 또는 조업중지 중에 침지도장공정, 드레인 보드(drain board) 또는 조합 드레인 보드, 컨베이어 또는 기타 장치의 인근에서 연소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는 지역.
작업 또는 조업중지 중에 침지도장공정, 드레인 보드(drain board) 또는 조합 드레인 보드, 컨베이어 또는 기타 장치의 인근에서 연소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