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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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급적용(apply retroactively)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0-13
조회수
8058
내용
소급적용(apply retroactively) 법시행 이전에 축조된 기존 건물이나 소방대상물에도 현행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