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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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관리자(fire protection manager)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2
조회수
6041
내용
방화관리자(fire protection manager)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인 소방 대상물에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소방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여건을 구비하고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화, 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방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