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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질문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29
내용
안녕하세요 횡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입니다.

문의하신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관련 답변드립니다.

먼저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화재안전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아래의 네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는 연기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하신 첨부서류처럼 대상물에 해당되는 연기기간, 사유를 작성하셔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횡성소방서 화재안전조사(033-340-9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