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8-07-11
조회수
1075
내용

항상 화재 등 재난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관련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을 법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영업장 면적인 1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영업장이 1층이거나 주된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이 있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상물이 소방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질의 사항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근무하는 골프장이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위소방대 조직, 1회 이상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방안전 교육이나 훈련 등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해당 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요청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3-340-9321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