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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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능위주설계·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272
내용

1.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제7항 

 ○「건축법」제4조의2 제1항~제4항


2. 상기 법령에 의거, 건축심의 및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