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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2022.12.1.시행)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2-21
조회수
825
내용
1.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5항 전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의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와 이행계획의 완료가 관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횡성소방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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