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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서식 모음('22. 12. 01. 개정)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817
내용
□ 해당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moleg.go.k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5 ~ 별지 33) 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동점검 점검자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제출처: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 소방민원시스템(www.somin.go.kr)
□ 기타 문의 사항은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 화재안전조사(☎ 033-340-9325, 9329)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서식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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