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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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작성자
구조구급계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1718
내용

※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1. 본인인 경우 신분증

2.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분증(위임지정자, 위임받는 자) 등의 서류 지참

3.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