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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용(중지, 재개)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852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대 상 :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하려는 경우
2. 절 차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②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시ㆍ도지사(소방서장)는 안전조치 적합여부 확인 및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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