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본문 시작
제목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1585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2. 처리기한 : 즉시 

3. 신고대상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2)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4. 제출서류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