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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1585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 처리기한 : 즉시
3. 신고대상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2)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4. 제출서류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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