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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4266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1.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6항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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