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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 넘은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실시하세요!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2-10-20
조회수
318
내용

내용연수에 따라 제조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10년이 넘은 소화기의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합격이 되면 3년을 연장하여 13년 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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