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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413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사각 지대에 놓은 청각장애인 가구 총57가구에 대해 소화기1개, 보이는 화재감지기2개, 119스티커2점을 한국농아인협회 횡성군지부 사회복지사(수어통역)와 협업하여 방문 설치했습니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주택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통계청 기준‘21년 에어컨 화재발생 건수 : 255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용소방시설1.JPG
20220617 청각장애인 가구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배부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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