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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성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697
내용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횡성소방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횡성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