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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연합회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조사계
		
		등록일 
		2016-12-03
		
		조회수
		1182
	내용
		횡성소방서 공고 제2016-12호
횡성군연합회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6조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횡성군연합회장의 연임결정에 관한 투표를 공고 합니다.
2016. 12. 1.
횡 성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16. 12. 12(월) 11:00~
 ○ 장  소 : 횡성소방서 대회의실
 ○ 투표자 : 투표공고일 현재 횡성군연합회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
 ○ 지참물 : 회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비밀투표 준수
2. 개 표
 ○ 일  시 : 2016. 12. 12(월) 투표 종료시 
 ○ 장  소 : 횡성소방서 대회의실
 ○ 발  표 : 방호조사담당 및 의용소방대담당자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방호구조과장 및 방호조사담당
 ○ 종사자 : 의용소방대 담당자
4. 연임결정 : 재적대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5.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340-9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횡성군연합회장_연임_결정_투표_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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