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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15.1.8 시행)
○ 추진배경 : 대형대상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 보완 필요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기준
-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 :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예시)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예시)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명 이상 선임
○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해당건축물 5년이상 관련업무 경력자
선임후 3월이내 실무교육 이수예정자, 건축·전기·기계 등 국가기술자격자
○ 시행시기 : 2015. 1. 8부터 시행(기존 대상물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임)
□ 공장·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 강화(‘14.10.8 시행)
○ 샌드위치패널 등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창고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 공장·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2천5백㎡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 공장·창고는 5천㎡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50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1천㎡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14.10. 8 이후 건축허가 신청대상부터 적용
□ 밀폐구조 영업장(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15. 1. 8 시행)
○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피난 및 채광·환기·통풍이 용이하지 못한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 밀폐구조 : 창문 등 개구부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구조
※ ‘15. 1. 8 이후 영업허가 신청대상부터 적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확대 운영(‘15.1.1 시행)
○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의 확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대 상 : 도내 8,423개소(‘14년 예방통계 기준) ⇒ 불량대상 : 소방서 확인
기 존 |
변 경 (2015년) |
▪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 - 시기 : 연1회 이상(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한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
▪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 (확대) - 시기 : 연1회 이상(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한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 11층이상 16층미만 아파트 : 도내 263개소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작동기능점검 결과 자체보관 - 시기 : 연1회 이상(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 종합정밀 점검대상은 정밀점검 실시후 6월이내 - 기능점검 실시후 점검 결과 3년간 자체보관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시기 : 연1회 이상(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 종합정밀 점검대상은 정밀점검 실시후 6월이내 - 점검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소방서장 제출 : 도내 8,42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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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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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자(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자체점검은 건축물 관계자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 (대형 건축물)과 관계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 (소규모 건축물)으로 구분됨 |
□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14.10.8 시행)
○ 의료시설인 요양병원도 노유자시설인 요양원 기준과 동일하게 소방시설 적용(위험성 동일)
- 연면적 60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3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5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14.10.8 이후 건축허가 신청대상부터 적용
□ 건축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15.1.8 시행)
○ 일정규모이상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은 공사전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전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백이상)
○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시정보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