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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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4-01-30
조회수
1249
내용

기     간 : 2014. 1. 1 ~ 2. 28(2개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

       ※ 자체 신고완료기간 : 2014. 2. 10(월) 24:00까지

방      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접속, 온라인 등록

신고사항 : 2013.1.1(또는 최초신고일)~2013.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대      상 : 지방소방장 이상 77명(‘13.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