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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3-04
조회수
2938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013년 2월 23일 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개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이 해당되며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횡성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해당 대상의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법상 보상한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사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영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보험관련 문의사항은 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340-9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바로가기 => http://www.nematv.com/nematv_cms_iba/see.asp?theme=20002&theme_up=2&tag=&tag_type=&see_no=21415&safe_guide_text=&intPage=&Page=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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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리스트.xls
(다운로드 수: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