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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4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유지법이 시행(2012.2.5)을 알리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 2012.2.5 시행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① 다음각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중 소화
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시행일 : 2012.2.5〕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하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