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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법 개정법률 시행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1195
내용

 

2011.8.4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유지법이 시행(2012.2.5)을 알리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 2012.2.5 시행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다음각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중 소화

 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시행일 : 2012.2.5〕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방법  - 조례(안)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구획된 실이라 함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하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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