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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1156
내용

 

2011년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위한

소  방  안  전  교  육  계 획

  

 

   1. 교육일정     

    ※ 교육대상자 편의에 따라 기간 중 1일 선택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정

1. 19~1. 20

4. 20~4. 21

7. 20~7. 21

11. 23~11. 24

 

      ※ 분기 중 교육대상자 10명미만 경우 방문교육으로 대체

  2. 교육장소 : 본서 대회의실 

   3.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주 자격기준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종업원 자격기준

       -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4. 교육시기 →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영업주 -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 - 영업에 종사하기 전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5. 일정통보 : 교육예정일 10일전까지 우편발송,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활용 통보

  6. 교관지정      

관련근거

 강사(4인이상)

 교무요원(2인이상)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교육인력)

○ 예방안전과장

○ 예방담당

○ 대응관리담당

○ 간호사(원은희)

 ○ 예방계원 1

 ○ 예방계원 2

 

 

  7.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화시설 유지관리법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기타 화재예방교육 등

 8. 지 참 물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할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