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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358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의 폐쇄ㆍ물건 적재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등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변경)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횡성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ㆍ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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