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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용접 부주의 과태료 부과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345
내용

지난 1일 횡성관내 소재 공장에서 부주의(용접)로 인한 화재가 발생다. 이 불로 건축물 등 100㎡가 소실돼 1억3786만8천원의 재산피해가 나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작업자는 보수작업을 위해 볼트를 에어배관에 설치하고 설치 부위에 용접 작업을 시행했다. 불은 주변 벽면에 설치된 흡음재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피해업체는 ‘소방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받게 됐다.


특히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번에 따르면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횡성소방서 소방서장 염홍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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