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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봄철 산불 발생 주의 당부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377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봄철(2~5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니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불법 소각 행위 시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 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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