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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499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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