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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적극 홍보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727
내용
횡성소방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장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 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횡성소방서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때는 1회 5만원(온누리 상품권 포함),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