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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444
내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위반사례
화분등 방화문 개방
방화문훼손
물건적치
비상구폐쇄
신고방법?
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 팩스, 우편 등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안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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