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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 및 예시
	작성자
		다중담당자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1354
	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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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세부점검표 예시.hwp 
					
					 
					 
					
					
					
						
							
							
								
							
						
					
					(다운로드 수: 464)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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