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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화천소방서
		
		등록일 
		2024-07-16
		
		조회수
		437
	내용
		화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 2층 청사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화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 2층(화천군 문화마을1길 6 )
나. 예고기간 : 2024. 7. 16. ~ 2024. 8. 6.
다. 예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화천소방서 홈페이지
라. 문 의 처 : 화천소방서 소방행정과(033-440-7241)
     
붙임 화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화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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