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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소방서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화천소방서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622
	내용
		화천소방서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화천소방서 청사 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전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화천소방서장
첨부파일 
		
					
						
						화천소방서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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