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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작성자
화천
등록일
2024-12-23
조회수
5
내용

이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거래 자동차 등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하기 쉽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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