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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594
내용
□ 화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상구 등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이 확보되는 피난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해당 시설 관계자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가 가능한 주요 불법행위에는 잠금을 포함한 비상구의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의 폐쇄 또는 훼손,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 소방서 관계자는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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